[속보]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최대 1.2%p 추가과세

[속보]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최대 1.2%p 추가과세

기사승인 2018-09-13 14:54:46 업데이트 2018-09-13 14:54:47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최대 1.2%p 추가과세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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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