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사흘 동안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당일 전후 사흘 동안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23일부터 사흘 동안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당일 전후 사흘 동안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