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뒷자리까지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포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두 배인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또 바뀐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 바퀴를 돌려놓거나 고임목을 놓는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도록 강제했다.
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