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의경이 늘고 있는데 경찰청은 의경 추첨제를 탓하기에 급급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경 공·사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2월 의경선발에 추첨제를 도입한 이후 질병과 부상의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상(社傷)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의무경찰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게 되면, 지방경찰청의 전공사상(戰公死傷)심사위원회에서는 질병·부상의 공무상 관련성여부를 심사한다.
연도별 공·사상자는 ▲2013년 532명 ▲2014년 587명 ▲2015년 540명 ▲ 2016년 553명 ▲2017년 674명 ▲2018년 8월까지 394명으로 총 3280명으로 부상·질병의 공무상 관련성이 인정된 공상 인원은 2038명, 사상자는 1242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공상인원은 380명으로 전년대비 1명만 증가한 반면, 2017년도 사상자는 294명으로 전년도 대비 120명이 증가했다. 사상자의 증가에 따라 공상 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율은 2016년 31.5%에서 43.6%로 급증했고, 이는 2018년 8월기준 47.5%까지 증가했다.
경찰청은 사상자의 증가와 공상 불인정 비율의 증가의 원인으로 의경 선발제도의 변화를 꼽았다. 경찰청은 ‘의경 공사상 증가원인’자료를 통해 2015년 12월 의무경찰 선발이 면접에서 추첨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복무 부적격자가 과거에 비해 다소 더 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울증으로 공상인정을 받지 못한 의무경찰과 관련하여 경찰 측에 재심의를 할 것을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경찰은 추첨제 방식 선발만 탓을 멈추고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