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실제 보상을 받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제각각이라 보상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 726건에서 2012년 2만3678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 1만9004건으로 감소하고, 지난해에는 7000건까지 떨어졌다.
반면 보상건수와 보상금은 2008년 36건, 2700만원에서 지난해 323건, 2억1500만원으로 10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상건수와 보상금액을 살펴보면, ▲2008년 36건, 2700만원에서 ▲2011년 332건, 2억9200만원으로 급증한 뒤, ▲2012년 162건, 1억2000만원, ▲2013년 223건, 1억4500만원, ▲2014년 130건 7800만원,▲2015년 199건, 1억5300만원, ▲2016년 160건, 1억4100만원 ▲2017년 323건, 2억1500만원으로, 연간 평균 200건 이상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운전자가 직접 책임소재를 가리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해 실제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보상을 받기까지 평균 1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이뤄진 피해보상 1,035건을 분석해본 결과 운전자들이 포트홀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날까지 평균 42.9일이 소요됐으며, 그 기간도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 이상(1190일)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소요일별로는 2주일 이상 한 달 이내가 385건(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 이상 두 달 이내가 276건(26.7%), 1주일 이상 2주일 이내가 191건(18.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사고 발생 다음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6건, 0.6%)가 있는 반면, 보상금을 받는데 까지 1년 이상 걸린 경우(17건, 1.6%)도 있었다.
2014년 9월 1일에 발생한 한 사건은 보상금 소송으로 이어져 2017년 12월 4일에 끝이 났으며, 1190일간의 싸움으로 겨우 55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 중에서도 20만원을 받기까지 455일, 46만원을 받기까지 245일이 걸리기도 했다.
현재 도로공사에는 포트홀 피해보상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포트홀에 의한 피해가 맞는지, 또 누구의 책임인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운전자들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최소한의 지급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