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학 교수 재직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빌라를 매도할 때 실제 거래가액인 5억원보다 낮은 3억7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된 이전에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2005년 당시 이미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면서 “부동산학 교수였던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또 차남이 증여를 받고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차남은 증여를 받고도 2년 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 976만원의 증여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8월 폭스바겐 자동차 취득 때 낸 세금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직자다.
김 위원장은 “(조 후보자는) 대학교수이면서 강남 8학군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부동산학을 가르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또한 증여세는 고의로 지연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제기된 만큼 장관후보자로서 함량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자녀를 강남 8학군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지난 1994년에 용산구 한남동에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해 7월11일부터 1995년 3월22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겼던 사실을 시인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