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휴어기(休漁期)가 끝난 저인망 중국어선이 다시 조업에 나서자 한·중 어업협정 해상 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전날 조업 재개된 저인망(일명 쌍끌이 그물)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해역 감시를 위해 경비함을 추가로 운용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ㆍ중 공동 어로구역은 일부 어선에 조건부 허가를 내 조업이 가능하도록 양국이 협정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 바다로, 허가된 어선 가운데 저인망 그물을 사용하는 어선이 약 50%로 가장 많다.
저인망 어선은 매년 4월 16일 ~ 10월 15일까지 어장보호를 위해 조업을 쉬었다가 10월 16일부터 다시 조업을 시작해 이듬해 4월 15일까지 조업한다.
허가된 어선이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어획량을 숨기거나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다가 해경과 서해 어업관리단에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더욱 큰 문제는 허가 어선의 조업 재개가 무허가 어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허가 받은 쌍끌이 어선들이 한·중 공동 어로구역에 진입하면 이 틈에 섞여 마구잡이식 포획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허가 어선의 경우 치어까지 싹쓸이 하고 있어 어장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고, 출항할 당시부터 해경의 검문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망을 설치하거나 갈고리를 선체에 부착하기도 한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꿈꾸지 못하도록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목표다. 군산해경 소속 함정은 지난주부터 어청도 남서쪽 해상을 돌며 집중 검문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항공기가 넓은 해역을 돌며 의심선박을 찾아내면 경비함이 따라가 검문하는 방식으로 입체적이며 효율적인 검문을 이어가고 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획량을 숨긴다던지, 그물 규정을 어기는 사례부터 지워지는 특수펜 사용, 허가증 위조, 쌍둥이 어선 건조 등 불법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정밀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