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 후 한 달도 안 돼 회사를 떠난 여성 근로자가 111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근로자는 2014년 211명, 2015년 263명, 2016년 257명, 2017년 242명, 2018년 1~8월까지 141명 등이다. 이 중 출산 당인 퇴사한 사람이 22명, 출산 바로 다음날 퇴사한 여성도 46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회사를 보면 온라인 교육학원, 인력 회사 등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결혼·출산 등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추진 중이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제도는 임신·육아·학업 등의 사정이 생긴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주 15~30시간 시간석택제 근무를 한 뒤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죄처럼 여겨지는 인식 때문에 출산 휴직·휴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