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두 번 적발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높이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만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압수할 예정이다.
최근 5년 동안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도 3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