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진입도로 질주해 택시기사 친 BMW 운전자 ‘금고 2년’

김해공항 진입도로 질주해 택시기사 친 BMW 운전자 ‘금고 2년’

기사승인 2018-11-23 15:32:24 업데이트 2018-11-23 15:32:27

부산 김해공항 진입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택시 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 수감 기간 강제 노역해야 하는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정 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 진입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정차 중인 택시 기사를 치어 전신마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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