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양예원 사진 유포ㆍ강제추행 혐의,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징역 4년 구형…"사람 만나며 '내 사진 봤을까' 생각"

[쿠키영상] 양예원 사진 유포ㆍ강제추행 혐의,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징역 4년 구형…"사람 만나며 '내 사진 봤을까' 생각"

기사승인 2018-12-07 18:01:30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가 1심 재판이 끝난 소감을 전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SNS에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라며,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냐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 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양예원이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to****
판결 나와야 알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놈은 2년 반인데 쟤는 4년 구형이야?

il****
불법 나체촬영으로 돈 번 거 뱉어내세요

or****
멋지고 알차게 잘사는 멋지고 잘난 청춘들도 많은데 뉴스에 나오는 건 양예원이니 김성수 순 이딴 것들이니...


지난 10월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양예원은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아울러 "지금도 25살인데 전 국민에게 살인자, 꽃뱀, 창녀로 불리고 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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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기자
yoonks@kukinews.com
윤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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