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만취운전자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으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오후 7시 4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문화예술학교 맞은편 도로와 도로사이 비탈길 2m 아래쪽에 A(58)씨가 몰던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구조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313%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은 30대 치과의사가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해운대 신도시까지 면허취소 수준인 0.191%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2번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습 음주운전 등에 지난 11일 부산지검이 음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 처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7453건(인명사고 422건, 단순 음주운전 7031건)이었고 이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16건(경찰 신청 10건, 검찰 청구 6건)이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