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9만원 정도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현재 월 309만6570원에서 월 318만2760원으로 오른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000여명은 건보료를 좀 더 납부하게 됐다. 이들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1% 정도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이 금액은 매년 전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조정하게 돼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