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빈손 국회’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5일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는 이달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했다. 이틀 뒤인 17일에는 올해 마지막 국회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지정 절차인 패스트트랙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안건 지정 후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1개월이 걸린다.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으로 불을 지핀 산안법 개정안 또한 여·야 간 충돌하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두 개정안은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강조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며, 민주당 또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는 공방만 지속하는 가운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어 빈손 국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