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공무직 단기근로자의 기본급이 2.6% 인상된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전북)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교섭 결과 기본급 2.6%, 근속수당 급간 2,500원,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합의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임금협약 체결로 지난 7월16일부터 6개월여 동안 이어진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이 마무리됐다.
전북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은 지난 11월 29일 집단교섭 결과를 반영해 기본급 2.6%인상과 함께 근속수당 급간 월 3만원에서 3만 2,500원, 정기상여금 연 30만원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개별교섭결과 급식비 5만원 인상과 급식비 통상임금 적용, 퇴직금 변경기회 제공, 단시간근로자의 각종 처우수당 신설, 방과후행정실무사 단시간 15시간 근로자로 확대, 복리후생적 수당 지급 등을 합의했다.
또 기숙사 사감의 수당신설과 Wee센터 전문상담사의 I유형 편입, 초등스포츠강사 및 특수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 등 17개 직종에 대해 합의하고 2018년 119억, 2019년 218억 등을 추가 투입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성숙한 교섭문화로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이뤄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동반자적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