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로금 전달”에 피해 상인들 “법적 배상이나 보상해야” 분통

KT “위로금 전달”에 피해 상인들 “법적 배상이나 보상해야” 분통

기사승인 2018-12-29 00:04:02

“내년 1월 중순부터 상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지난달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KT가 내놓은 위로금 지급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1월 중순부터 상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평균 매출과 장애 기간 등을 고려해 위로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상인들은 KT가 말하는 위로금은 법적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며,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는 약관에 따라 통신 요금 감면을 결정했고, 영업 손실 등의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지난달,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에게 3개월 요금을, 유선전화 가입자에겐 6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2차 피해 규모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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