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3일 새벽 0시 8분쯤, 굳게 닫힌 철문을 나서는 우 전 수석에게 커다란 꽃다발이 전달됐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였다. 우 전 수석의 지지자들이다.
엷은 미소로 화답하는 순간 취재진의 질문에 우 전 수석은 아무런 답변 없이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묵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불법사찰 혐의로는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렇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3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구속 기간이 6개월 동안 연장됐으나 이번에는 연장되지 않았다.
불법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