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후 10시간 동안 감금하며 성추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강도강간, 감금,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 30분 부산의 한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자던 여성 B 씨의 양손을 전선으로 묶은 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어 A 씨는 결박된 B 씨를 10시간가량 집안에 감금한 채 각종 방법으로 가학적인 성추행을 하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B 씨 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빼으려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 감금 하고 가학적 추행을 장시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과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라며, “야간주거침입 강도상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A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