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이 운동부 감사에서 드러난 금품수수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사실로 드러난 운동부 교사와 지도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해 운동부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금품 수수 혐의 등 비리에 대해 수사의뢰한 결과 검찰에서 A와 B고 운동부 교사와 지도자의 금품 수수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학교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영도구의 A고에 재직 중인 운동부 지도자는 지난 2014년 대학입시와 관련, 대학교수에게 인사 비용 등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부산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사기’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또 사하구 B고에 재직 중인 운동부 지도교사도 지난 2017년 1월 운동부 학부모회 총무로부터 현금 220만 원을 받아 부산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잇따른 운동부 지도자들의 비리 행태를 엄벌하고 학교에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립학교 법인에 중징계(해임) 요구와 공립 해당학교에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각각 통보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앞으로도 학교 운동부 외 모든 영역에서 금품 수수 비리가 발생될 경우 강력한 처분을 통해 엄단해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