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과 전자제품류 포장규제 신설 등 과대포방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돼 왔던 유통포장재에 대해서도 감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성 평가 후 법적 규제방안도 신설한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택배 등 유통목적 포장재 사용이 급증해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16일부터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되는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이다.
◇1+1 등 묶음 상품 불필요한 이중포장 퇴출…전자제품류 포장규제도 신설
정부는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판촉을 위해 1+1이나 증정품 등 묶음 상품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재 사용 감축이 추진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현재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또 선물세트와 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된다. 기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5㎜ 가산공간이 부여됐으나 개정안에서는 2.5㎜로 축소하도록 했다.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돼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된다. 현행 기준은 내용물이 30g 이하이면 포장규제 제외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내용물이 30g 이하이고 포장 총 중량(내용물과 포장재의 합)이 50g 이하여야 포장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택배 등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 마련…아이스팩과 뽁뽁이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돼 왔던 택배 등 유통포장재에 대한 사용감량도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감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또 기존 비닐 재질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바꾸고, 신선식품 등에 쓰이는 아이스팩도 종이 보냉박스 등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신변잡화(의류, 신발, 장갑 등), 도서·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 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업계 주요 업체와 올해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유통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뒤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된다. 점검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어]블리스터 포장=플라스틱 판을 가열·성형해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물품을 넣고, 종이판지 등으로 열린 부분을 덮어 접착한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