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 남편 청부살해 60대 부인 징역 15년 선고

금전 갈등 남편 청부살해 60대 부인 징역 15년 선고

기사승인 2019-01-16 10:16:12

금전적 갈등 등으로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부인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A 씨의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딸의 희생을 초래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고, B씨 역시 살해 동기와 수법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 씨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조건으로 살해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20분쯤 해운대구의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 A 씨 남편(70)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귀가한 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는 등 강도로 위장한 혐의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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