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세금으로 알려진 자동차세의 연납 할인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일반 자동차세 납부와는 달리, 1월에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 세금의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과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신청자의 경우 매해 1월 10%가 할인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신청은 1년에 네 번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연납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