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를 유도해 수백억의 투자금 피해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 지난해부터 수사를 해온 경찰이 이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높은 수익을 준다며 투자를 유치해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A(44)씨를 사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 A 씨는 지난해 정관신도시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자와 투자자 등에게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를 유치해 이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A 씨에게 피해를 봤다며 제출한 고소장이 265건이고 피해 금액만 7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들은 상가 공사현장과 기장군청 등에서 집회와 시위 등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회사가 건물 분양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연 30%의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선이자를 일부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투자 사기가 아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이 계획대로 안 돼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겼다”며 “자금을 확보해 회생할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해명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