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수천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 등을 넘긴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A(38)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운영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차명 인터넷 전화 16개와 대부 중개업을 하면서 취득한 2400명의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해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 등에게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B(34)씨 등 피해자 76명에게 허위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4억8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최근 2년간 부산 해운대와 서면에 무등록 대부업체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520차례에 걸쳐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억3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과도 개인정보를 거래한 정황을 파악하고, 추적 수사 등 여죄를 확인 중이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