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 협상 분리요구 대립…거부 시 즉시파업 예고
김제시 공무직 노조가 시와 임단협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노조 파업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재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김제시청 공무직노조 민주연합노조 김제시지부(지부장 박춘규)에 따르면 2018년 임금협상 재교섭에서 타결을 목전에 두고 이날 김제시가 2019년 임금교섭을 통시에 타결하는 안을 내놓아 협상이 무산됐다.
사측인 김제시는 2018년 임금협상 타결 조건으로 2019년 협상안까지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우선 2018년 임금협상을 타결한 후 2019년 임금협상 다시 교섭하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번 협상안에서 제시한 2019년 임금협상안에 대한 적극 수용의사를 밝히며 분리 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이에 대한 불신감을 표시하며 일괄 타결을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19일 오전까지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대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며 노조측의 협상을 거부할 경우 20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해 다음 주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임금협상 결과 사무실무원 등 은 전년대비 기본급 1호봉 5.5% 인상과 전 구간 호봉간격 1만 3,000원, 대민활동수당(5만원)과 직무수당(10만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도로보수원과 검침원 등은 기본급 2.6% 인상과 1직군 대민화동수당(5만원)과 직무수당(10만원), 직업장려수당(7만원)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신설한다.
환경미화원은 기본급 11% 인상하고 특수업무수당을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정액급식비를 16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박춘규 지부장은 “사측의 2018년과 2019년 임금협상 동시타결 요구는 노조 조합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시가 이를 거부하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강력한 파업의지를 피력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