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김 전 실장이 수감생활을 하며 심장병 등 지병이 악화돼 돌연사가 우려된다”며 “구속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고령의 질병을 가진 피고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