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정부 비상 저감 조치가 휴일에는 일부 제외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를 비롯해 지자체는 지난 삼일절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지만, 차량 2부제 및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가 전면 폐쇄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그 이유는 이 3일이 휴일이었기 때문.
조선일보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량이 평일보다 늘어난 것을 들어 휴일에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량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 제한 등도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 제한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