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4억 빼돌려 선물에 투자한 캠코직원 영장 신청

공금 14억 빼돌려 선물에 투자한 캠코직원 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9-03-04 11:15:17

공금 십억 원을 빼돌려 투자금으로 사용한 부산 모 공사 직원이 빼돌린 돈을 모두 변제한 후 경찰에 자수했으나 법적인 처벌은 피할수가 없게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금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 A(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캠코 경영지원부 자금팀 팀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자금을 7차례에 걸쳐 빼돌려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정부나 지자체 소유 국·공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주도하는 사업으로 캠코가 최장 30년간 개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빼돌린 14억 원을 모두 변제한 후 올해 1월 31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사가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 했고, A씨가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전부 상환하고 자수했지만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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