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A(64)와 B(5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5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B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B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였으며, B씨는 이 사고 충격으로 현장 인근에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A씨 차량은 사고 후 사거리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다시 B씨 차량을 들이받는 등 두 운전자 모두 면허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