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원수 10% 감축·비례대표 無’ 선거법개정안 제출

한국당 ‘국회의원수 10% 감축·비례대표 無’ 선거법개정안 제출

기사승인 2019-03-15 19:44:01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감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국당 개정안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가 모든 국회의원을 정당의 개입 없이 직접, 지역구에서만 선출하게 된다. 

한국당은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됐다”며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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