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범행 10년 만에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DNA 확인으로 덜미가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004년과 2007년 발생한 장기미제 성폭행 사건 피의자 A(5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승용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DNA 확인 결과 사건 당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해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범인 DNA가 보관돼 있었고,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면서 A씨를 검거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