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연대가 정식 출범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정보 네트워크에 종속돼 전통적인 노동 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우리나라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장시간 노동이나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구한 뒤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를 뜻한다.
플랫폼 노동의 유형은 크게 ‘주문형 앱 노동’과 ‘크라우드워크’로 구분된다. 먼저 앱을 통한 주문형 노동(on-demand work)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서비스로 우버 택시, 대리운전, 홈서비스, 음식 배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크라우드워크(군중형노동)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어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가 참여해 이루어지는 노동이다. 주로 컴퓨터 작업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의 대면접촉은 없다. 번역, SNS 글에 대한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디자인, 코딩 등 허드렛일에서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플랫폼 노동의 규모는 현재의 통계방식으로는 집계할 수 없다. 매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는 노동인구의 30%, 미국 26%, 독일 25%, 스웨덴 28%, 스페인 31%이고 한국은 연구자에 따라 9~30%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는 O2O 서비스에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 음식배달, 퀵서비스, 홈서비스, 대리운전, 택시호출(카카오 앱) 등이 대표적이며 우버 택시는 현재 불허되어 있지만 카카오 카풀, 쿠팡 택배, 관광버스 등이 계속해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21세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플랫폼 노동이 보편화됐으나 노동자들은 프리랜서로 분류되면서 사회복지 적용받거나 노동법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떠한 사회 안전망도 제공되지 않은 채 도시 유령처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단에서의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노동연대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현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조합 조직화를 실현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와 노동 기본법 보장 등,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책임지고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밝히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는) 수십 개의 직업군이 있다. 핵심 직업군인 대리운전 배달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 당사자들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자 노동연대가 출범한다”며 “소외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손과 발이 되고 확성기가 돼서 인권과 노동 기본권을 플랫폼 영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