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량, 공단·항만 등 차량 밀집지역 중점단속에 나선다.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주요지역에서 시, 구·군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민원 발생이 빈번한 마을버스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은 항만지역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구·군은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을 부산시는 경사지 도로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차량 정비·점검 안내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에 따른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과 운행정지 처분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봄철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을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며, 시가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 등 지원 사업 활용을 당부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