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을 단속 해야 할 검찰 수사관이 이들 도박자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이준식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수사관 A씨와 공범 B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마카오와 국내 계좌를 이용해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248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며 송금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검찰은 자체 감찰 중 A씨의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진행해 공범 B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주범인 C씨를 뒤쫓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등을 통한 외환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해외 송금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