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피해 규모를 살핀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포되는 긴급 조치다.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한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비상소집 할 수 있으며 여행 등 이동 자제가 권고 된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과거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