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오는 11일 최종 결정한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이 과거와 달라져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