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즉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민들은 임대표 부담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다.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강릉시 32세대와 동해시 60세대 등 우선공급이 가능한 92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해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면 가능하며, 각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주하는 이재민들의 월 임대료도 50% 감면된다.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해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임차(전세임대주택) 후 입주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현행과 같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를 50% 할인해 제공한다. 나머지 월 임대료 50%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전세임대주택 역시 입주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해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는 많으나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거주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