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 대표 한의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의협 임시회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안아키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음에도 새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피해자를 늘리고 있다. 영·유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안아키 대표 한의사 A씨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면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증거인멸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을 현혹해 자기 장사하는 것”이라며 “공포마케팅으로 엄마들을 협박해 미용 제품,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새로 개설한 카페로 인해 피해자도 늘고 있다. 사회에 암적 요인을 내버려 두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상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안아키’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동”이라면서 “위법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자성을 해도 부족한 판국에 진실에 근거해 공익적 사실을 알려 피해를 막겠다는 의사를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과 관련해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봉독 약침으로 인한 사망, 당뇨병치료제 갈아 넣어 한약 제조·유통, 초음파 사기로 정상 난소를 다낭성 난소라며 한약 판매, 간호조무사에 물리치료 교사 등 사회적인 큰 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와중에 ‘한의사 혈액검사·X-ray 사용 확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또는 교사죄로 15일 오후 2시에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면서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생명에 위험을 빠뜨리게 하는 것은 문제다.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 범위에서 한방의료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