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50% 가까이 된다. OECD 국가 평균의 네 배에 달해 노인 대상 복지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근로가능 연령을 높이고, 노인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또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공익활동‧재능나눔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고령자친화기업‧시니어인턴십‧기업연계형 등 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대체로 짧은 근로시간에 저강도 노동, 그에 맞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그 효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취업자는 2634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만3000명 늘었다.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와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39만7000명 증가했고, 65세 이상은 26만2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최악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고,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작년 2월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포인트 높아졌다. 빈곤한 청년이 빈곤 노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제도를 악이용하는 일부 노인들로 인해 심화된다. 한 복지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노노케어’, 즉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거나 시설 환경정비를 하며 활동비를 받는 노인들 가운데 활동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활동시간은 채우되 맡은 일을 설렁설렁하는 노인들이 있어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복지’를 명분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사업을 진행하는 노인인력개발원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어르신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해결책은 복지 대상자에게 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복지=공짜’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을 비난할 수 없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