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키맨 ‘윤중천’ 6년 만에 구속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키맨 ‘윤중천’ 6년 만에 구속

법원,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9-05-22 23:22:55 업데이트 2019-05-22 23:23:01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 일주일도 안 돼 옷을 벗게 만들었던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58) 씨가 2013년 7월 구속에서 풀려난 지 6년이 지나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2시간 30분가량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오후 1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풀려난 후에도 사건해결을 위해 2013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했다. 1달 전인 지난달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새로 추가해 22일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씨의 성폭행과 무고혐의를 무겁게 본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실제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비롯해 대학생 5명 등 30명의 여성을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씨가 성접대를 했던 유명 피부과 원장과 사적만남을 갖는다고 의심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하는가하면, 원주 소재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 타일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2007년 11월 13일엔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적시돼있다. 이를 두고 연합뉴스는 “윤씨의 구속으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밝히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윤씨가 구속심사에서 “폭행·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공소시효 문제를 검찰이 강간치상 혐의로 뛰어넘을 것을 인정했다는 대목을 짚었다.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일어난 범죄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돼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는 공소시효(10년)가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 윤씨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이번에 검찰이 추가한 강간치상죄는 '상해'에 우울증·불면증·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 증상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며,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고 있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씨가 정신과 진료를 시작한 2008년 3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윤씨 변호인이 강간치상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성폭행과 이씨 정신과 진료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윤씨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단은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동원했다는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아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상황의 복잡함을 전했다.

한편, 또 다른 여성 최모 씨도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료기록 등을 제출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장에 새롭게 포함된 무고의 경우 내연 여성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으려 아내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 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무고 교사)로,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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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