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6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건물주와 다툰 뒤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포, 건물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