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과·채주스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과·채주스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