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연장선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참여정부 때 이 제도가 도입됐다가, 건설 업계의 반발 등으로 2014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