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소방서가 오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폭발성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3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및 저장·취급 위반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행위 △제조소 등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무단변경 등이다.
권용한 소방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화재 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