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이 지난 경남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사고 건수가 전년 보다 크게 줄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69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이 법 시행 전 훈방 수치인 0.03%~0.049%가 33건, 면허 정지에서 면허 취소인 0.08%~0.099%는 24건이었다.
예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다.
이 법 시행 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음주운전으로 970건 적발, 이 가운데 346건이 면허 정지, 624건이 면허 취소였다.
적발 건수가 제2윤창호법 시행 후 29%(278건)나 줄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5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1명, 부상은 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총 7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 3명, 부상 114명이었다.
발생 건수는 26%(19건)가 줄었고, 사망 67%, 부상 28%가 각각 감소했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다 처벌도 강화되면서 관련 수치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오전 출근시간 숙취운전으로도 95명이 적발됐다며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청은 8월 말까지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기간을 맞아 도내 주요 피서지, 관광지, 유흥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옮겨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힉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