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가거도 및 신안군 복호-하의도 항로 등 2개 항로를 지난 15일 준공영제 대상 항로로 새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목포-가거도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복호-하의도는 기존 4회에서 6회로 증회되며, 추가 운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부담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지역 주민들의 내륙 접근 기회 확대 및 지역 농수산물의 적기 수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해 도서 주민들은 목포항에 나왔다가 필요한 일을 보고 당일 귀가가 가능해 섬과 육지 사이 1일 생활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지역의 해상교통과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향후,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낙도지역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