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피서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유원지 물가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 바가지 요금 등 위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군내 주요 유원지인 용추계곡, 농월정 등에서 영업실태 일제 조사를 경남도와 합동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에는 ▲국‧공유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자릿세 ▲바가지 요금 ▲가격표시 미이행 등이다.
불법‧부당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피서철에 군을 찾은 관광객이 불공정 상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