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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