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불륜설’ 김동성 전 부인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판결

최순실 조카 장시호, ‘불륜설’ 김동성 전 부인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판결

기사승인 2019-08-22 14:35:54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판사 정금영)은 김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장씨가 김씨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씨는 이듬해 관련 재판에서 “2015년 1월 집을 나온 김씨와 최순실씨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증언 내용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 반면 김씨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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