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9일 선고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예정대로 8월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건의 심리 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